이전지역인재 대상자 -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(국토부 예규 준용)  
이전지역인재의 개념  
 
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
(이하 “이전지역 학교”라 함)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, 우리 공단 응시자는 전라북도에
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
대학졸업예정자는 4년(=8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
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졸업예정
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,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
전라북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경우는 이전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음
이전지역 학교
 
○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(우리공단은 전라북도)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,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
 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,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
 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 등의 본교 *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
 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
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(이원화 캠퍼스)
  *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,
   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,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  **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
  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
 ③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
   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
   관계없이 제외
   ㉮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   ㉯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(서울ㆍ경남ㆍ충북)
   ㉰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   ㉱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 ⑤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
   ※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
 
이전지역인재  
○ 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
 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(예정)자
    ㉮ 이전지역에 위치한 「고등교육법」 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
    ㉯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
  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
    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    ㉮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    ㉯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    ㉰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    ㉱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    ㉲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  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    ㉮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
     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    ㉯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
     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 
이전 지역인재 해당 여부 예시  
<본교의 위치와 분교·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>
ㆍ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
 - 분교·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
ㆍ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
 - 분교·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
    *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,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, 본교 학생은 부산,
   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

<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>
ㆍ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: 해당
ㆍ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
<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>
ㆍ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해당
ㆍ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<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>
ㆍ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ㆍ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<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>
ㆍ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ㆍ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<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>
ㆍ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해당
ㆍ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비해당

<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>
ㆍ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ㆍ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