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관리규정 제10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
 
○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○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○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
    아니한 자
○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○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○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
○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○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(불합격 판정기준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을 준용한다.)
○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
    적용을 받는 자
○ 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
    「형법」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
   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「형법」제303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)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    제10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
  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