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사 내규상 채용결격사유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2.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
3. 「병역법」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
4. 「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」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5. 「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」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
  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