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2.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
3. 「병역법」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
4. 「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
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
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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